방파제 테트라포드 내 추락사고 최근 3년간 연평균 45건, 사망자만 10명

낚시객 및 관광객이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등의 장소에 대해 출입통제를 할 수 있는 `항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테트라포드는 파랑으로부터 방파제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4개의 뿔 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물이지만 최근 낚시객 및 관광객 등의 무단출입이 증가함에 따라 실족사고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양경철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테트라포드 추락사고는 2016년 49건, 2017년 49건, 2018년 37건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45건 발생했으며 이 중 사망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은 항만관리자가 일반인의 테트라포드 등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 펜스와 같은 안전시설물 조차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하여금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항만구역 내 방파제와 호안 등에 대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테트라포드는 미끄러워 추락 위험성이 높은 만큼 안전사고 예방과 생명보호를 위한 법적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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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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