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학생 징계 여부 논의"

경찰은 단톡방의 대화 내용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음란한 사진이나 글을 보내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경찰은 단톡방의 대화 내용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음란한 사진이나 글을 보내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대전지역 한 사립대의 남학생들이 SNS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 교수 등 학과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적 비하 발언 등을 즐긴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26일 해당 대학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학 관련 한 SNS 익명 게시판에 `선후배, 동기,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 채팅방 언어성폭력 사건을 고발한다` 취지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서는 같은 과 남자 동기 8명(가해자 4명)으로 구성된 대화방에서 성폭력성 발언은 물론 심각하게 왜곡된 성의식으로 비춰질 만한 대화들이 수 차례 오고 간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특히 글쓴이는 험담의 경우 상습적으로 이뤄졌으며 성희롱, 성폭력, 외모비하, 인격 모독성 발언이 주 내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확인된 피해자가 수십명에 달하고 그 대상이 동기, 선후배 심지어 교수까지 광범위 하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게다가 일부 대화 내용을 보면 최근 성 관련 범죄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유명 연예인과 관련, 가해 학생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글쓴이는 "이 사건을 계기로 언어성폭력에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더 이상 동조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달라"며 "학교 측에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한다, 글을 읽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해당 글 게시 직후 사건 파악 등을 위해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진상조사위를 구성한 상태다. 또 학과에서는 학생대표 및 가해 학생과의 면담을 통해 유출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가 된 학생들의 징계 여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해당 단톡방과 관련된 일부 피해자들은 관련 글의 게시 이전부터 교내 학생상담센터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학교 관계자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및 신원보호를 원칙으로 가해학생들의 문제 상황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학칙에 의거, 엄정 조치할 것이며 언어성폭력 사건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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