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문위원회는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연구해 법무부장관의 자문을 수행하는 법정자문기구다.
임기는 2021년까지이며 법무부장관 자문역할과 함께 민·상법 등 법령 개정, 법무부 중점 추진정책 등을 심의하게 된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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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문위원회는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연구해 법무부장관의 자문을 수행하는 법정자문기구다.
임기는 2021년까지이며 법무부장관 자문역할과 함께 민·상법 등 법령 개정, 법무부 중점 추진정책 등을 심의하게 된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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