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인 8월 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명을 투입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지정 야영장이 아닌 산림이나 100m 이내 산림연접지 취사행위, 산간계곡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 행위,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오염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권장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연중 단속 사항"이라며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에서 취사행위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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