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산정기준 명확화 등을 통한 공시제도의 실효성 제고 추진

공시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산정기준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과태료 기본금액 및 기준금액 산정방식 개선, 임의적 가중·감경 사유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상 공시규정 위반 관련 2개 과태료 부과기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2개 개정안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과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이다.

주요 개정 사항은 2개 고시 모두 소규모 회사 해당여부 판단 및 과태료 기본금액 산정 기준을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으로 통일했다.

공정위는 "소규모 회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에서 기준금액 산정단계를 삭제했다. 현행 기준은 위반행위 관련 금액이 자산총액의 10% 미만이거나 위반행위 관련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 기본금액을 최대 50%감경하여 기준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전체 공시항목 중 위반행위 관련 금액·지분율이 있는 항목만 기준금액 산정과정을 거치는 것은 형평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해 기준금액 결정 과정 없이 기본금액, 임의적 조정, 최종 부과액 결정의 3단계로 과태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2개 고시 모두 임의적 감경의 한도를 50%로 설정하고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의 자금사정에 따른 감경사유를 삭제하는 등 임의적 감경사유 및 한도를 명확히 했다. 현행 2개 고시는 최초위반, 단기간 위반 등의 사유가 있으면 항목별로 20-70%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경 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 상 반복적 법위반에 따른 가중기준을 위반횟수에서 위반건수로 변경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의 가중사유를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해 법집행의 통일성을 높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이해 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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