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윤용대 의원(서구4,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등록대상동물의 예방접종과 출입금지 장소 지정 △맹견 관리에 관한 사항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조례안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시민들과 동물이 함께 보호받는 대전을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찬술 의원(대덕구2, 더불어민주당)도 제24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대전도시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고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례한 또한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했다.

김 의원은 "미래 신·재생에너지관련사업을 활성화하고 공해가 없는 깨끗한 대전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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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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