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0만원 이내에서 30만원 이내로

현행 월 20만 원 이내인 이·통장 기본수당이 내년부터 10만 원 인상돼 월 30만 원 이내로 조정된다. 또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이·통장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통장 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장·통장 기본수당은 2004년 이후 15년간 동결돼 현실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당정은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월 10만 원을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이번 달까지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인상안은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당정은 또한 이장·통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장과 통장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현재 리와 이장의 경우 지방자치법령에 근거가 있으나, 통과 통장은 명시적인 규정 없이 지자체 조례나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에 통과 통장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장·통장의 임무와 자격, 그리고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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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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