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적으로 가해행위를 하거나,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가해자가 연령, 경제적, 지적 측면 등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아동·청소년 등과 심리적 유대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이다.

대상은 미성년 아동이나 가출청소년, 해체된 가정의 청소년 등 보호계층이며, 가해자는 교사나 보호자 또는 친한 이웃 등으로 연령이나 경제적, 지적, 심리적, 관계적 영역이라는 특징이 있다. 가해자는 우월한 지위이고, 피해자는 취약한 지위이다. 특히 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주 피해자이다.

최근 제천지역에서 현직 교사가 경찰에 긴급체포되는 사태가 벌어져 충북 교육계의 위상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지난 10일 특성화 학교인 D고교에 근무 중인 A(30)씨가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대전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에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지난 2월 초 피해 여중생을 인터넷 채팅방에서 알게 된 뒤 같은 달 말 대전에 사는 여중생을 만나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여중생에게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협박이나 폭행 또는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강제성 등이 없다면 가해자에 대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단 13세 미만과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는 피해 아동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의제강간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때문에 위와 같은 그루밍 성폭력은 신종형사범죄로 입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의미가 내포된 사진을 요구하거나 성적대화를 시도하는 행위를 범죄화하여 성적접촉 이전단계인 온라인 그루밍 단계에서의 처벌규정이 필요하다.

영국은 성적접촉 행위로 나아가기 전단계인 그루밍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다. 2017년 4월 제정된 이 법률은 성적인 행위가 발생되기 전 단계도 범죄행위로 간주했다. 미국도 아동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선물이나 돈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 그루밍 성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며, 아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자. 변화는 함께 소통하고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할 때 시작된다. 이상진 지방부 제천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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