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서충주 신도시 한국토지신탁의 `코아루 더테라스` 입주자들이 충주시의 임시사용승인에 반발해 시청사를 일부를 점거, `화들짝` 놀란 충주시가 이 사태의 일부 원인인 충주기업도시 지구단위계획을 손보기로 했다.

충주시는 대지면적의 30%로 규정한 충주기업도시 내 공동주택단지 녹지 비율을 낮추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충주기업도시 지구단위계획을 제정하면서 공동주택 단지는 대지면적의 40% 이상 조경과 30% 이상의 녹지를 확보하도록 했다.

이에 반해 충주호암택지는 녹지비율 없이 30% 이상 조경면적만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충주기업도시 공동주택 용지의 조경과 녹지면적 비율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입주자들과 시행사 간 갈등이 불거진 한토신의 `코아루 더테라스`는 이 녹지비율을 맞추기 위해 사실상 세대 전용공간인 테라스에 잔디를 심고 이를 녹지면적에 산입했다.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분양 계약자들은 `사기 분양`이라며 반발했다. 세대 전용 공간인줄 알았던 테라스가 공용녹지였다는 것에 계약자들은 분개하고 있다.

녹지율을 낮추거나 없애면 코아루 더테라스 입주자들은 각 세대 테라스의 잔디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충주기업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관계부서 협의, 주민열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료된다. 시는 행정절절차를 3-4개월 내에 마무리한 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할 것으로 보인다.

충주시 관계자는 "녹지율을 낮추면 세대 테라스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더테라스의 임시사용승인 기간은 11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한국토지신탁은 이 안에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하자 보수 등을 끝내고 정식 사용검사를 신청하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아루 더테라스`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시가 임시사용신청을 승인하자 13-14일 시청으로 몰려와 승인 취소를 요구하며 항의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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