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26) 씨가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겁다고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측은 "범행 장소인 주점의 실장인 C 씨 등으로부터 피해자가 건네준 체크카드 등을 받아 술값 내지 봉사료를 인출해오라고 지시받은 금액을 인출해 실장 등에게 건네주는 일을 했을 뿐 각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특수강도 범행 당시 다른 곳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는 등 다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합동범인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점의 업주 및 종업원들과 공모해 손님으로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넉넉히 증명됐다"며 "현장 부재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이 촬영 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2016년 7월 12일 밤 11시쯤 중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B(51) 씨를 호객행위로 유인한 뒤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음을 파악한 뒤 직원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 A 씨와 주점 직원들은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신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카드를 꺼내 11회에 걸쳐 550만 원을 인출했다. 또 2회에 걸쳐 360만 원을 피고인 C 씨의 명의로 계좌이체 시키는 등 910만 원 상당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을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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