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손님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수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유흥주점 직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26) 씨가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겁다고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측은 "범행 장소인 주점의 실장인 C 씨 등으로부터 피해자가 건네준 체크카드 등을 받아 술값 내지 봉사료를 인출해오라고 지시받은 금액을 인출해 실장 등에게 건네주는 일을 했을 뿐 각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특수강도 범행 당시 다른 곳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는 등 다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합동범인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점의 업주 및 종업원들과 공모해 손님으로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넉넉히 증명됐다"며 "현장 부재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이 촬영 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2016년 7월 12일 밤 11시쯤 중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B(51) 씨를 호객행위로 유인한 뒤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음을 파악한 뒤 직원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 A 씨와 주점 직원들은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신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카드를 꺼내 11회에 걸쳐 550만 원을 인출했다. 또 2회에 걸쳐 360만 원을 피고인 C 씨의 명의로 계좌이체 시키는 등 910만 원 상당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을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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