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태광그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외 19개 계열사를 모두 고발했다.

공정위는 17일 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가 총수일가의 개인회사인 휘슬링락CC(티시스)로부터 김치를 고가에 구매하고, 또 다른 개인회사 메르뱅으로부터 대규모로 와인을 구매한 행위를 적발해 총 21억 80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태광그룹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지배력을 확대하고 이것이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우려가 상당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은 그룹 최대주주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티시스의 실적이 악화되자 티시스 사업부인 휘슬링락CC에서 김치를 제조해 계열사에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휘슬링락CC는 2014년부터 공정위 현장조사가 시작된 2016년 9월까지 매년 4월 알타리무 김치, 11월 배추김치를 생산한 뒤 각 계열사에 구매 수량을 할당했다. 각 계열사는 직원 복리후생비, 판촉비 등으로 김치를 사들인 뒤 직원들에게 성과급 등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등 일부 계열사는 회사 손익에 반영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해 김치를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법 위반 기간(2014년 상반기-2016년 상반기) 동안 휘슬링락CC로부터 구매한 김치는 총 512.6t, 거래금액으로는 95억5000만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또 와인 소매 유통사업자인 메르뱅도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대상이었다고 판단했다.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은 계열사가 선물을 제공할 때 메르뱅 와인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는데, 공정위는 와인이 고가로 판매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가격 비교가 없었던 점을 볼 때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14년 상반기부터 2016년 9월까지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메르뱅으로부터 구매한 금액은 총 46억원이다.

공정위는 "태광소속 계열사들이 2년반동안 김치와 와인구매를 통해 총수일가에 귀속된 이익을 최소 33억원(김치 25억5000만원, 와인 7억5000만원)으로 책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이 넘는 휘슬링락 회원권과 고액상품권을 판매해 8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관계 골프로비를 벌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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