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옥죄고 있는 현재의 최저임금은 정상궤도를 벗어나 있다"고 진단하면서 "근로자 고용에 드는 비용은 최저임금뿐 아니라 4대보험료 등 법정비용으로 올해 기준 월 42만 원(임금의 24%)을 추가 부담해야 하다 보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불가피하게 직원 수를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줄여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단체는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비율)이 전산업평균 15.5%에 달하고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4.3달러로 OECD 36개국 중 29위에 불과한 반면 소득수준 대비 최저임금은 4위(주휴수당 포함 1위)에 이르고 있다"며 "현 최저임금제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영세 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 적용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전국 영세 중소기업 357개사를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영향도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이달 4-10일 이뤄진 설문조사에서 현재 기업경영상 어려움이 최저임금 상승 때문이라는 응답은 평균 60.3점(100점 만점)으로 2년 전(평균 43.0점)보다 40.2% 증가했다. 기업 10곳 중 7곳(67.2%)은 감내할 수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이라고 답해 사실상 올해 최저임금 수준에서 동결돼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내년 최저임금이 현행 8350원보다 오른다면 신규 채용 축소(28.9%), 기존 인력 감원(23.2%)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고 최저임금이 인하된다면 인력 증원(37.3%), 기존 인력 임금 인상(22.7%), 부채 상환 등 기업내실화(21.8%), 설비투자 확대(15.1%)에 나서겠다고 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내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한 이듬해 6470원에서 7530원(16.4%), 올해 8350원(10.9%)으로 올랐다. 2년 동안 29% 인상됐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어서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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