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보행로에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돼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지난 16일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보행로에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돼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대전 도심 곳곳에서 불법주차 차량들이 인도까지 점령하고 있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인도 위 불법 주차는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지난 16일 오후 대전 서구 월평동의 인도 곳곳에 차량들이 불법주정차 돼 있었다. 도로 위 불법주차를 넘어서 인도까지 점령한 차량들로 인해 보행자들은 이리저리 차량을 피해 곡예 하듯 갈지자로 걸어야 했다. 한 트럭 차량은 횡단보도 앞 보행로에 차량을 정차해놔 횡단보도를 오가는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했다. 트럭 운전자는 인도 위에 차량을 정차해둔 이유를 묻자 "잠시 편의점에 볼일이 있어서 정차해놨는데 뭐가 문제냐"며 볼멘소리를 했다.

인도까지 막아서는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사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인근 주민 허모(33) 씨는 "퇴근시간대나 주말이면 어김없이 인도 위에 차들이 주차돼 있어 보행에 불편을 준다"며 "골목길이나 도로 불법주차도 문제지만 인도에 주차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보행로 위 주정차는 자칫 차량과 보행자 간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대전에서는 최근 3년 동안 173건의 보행자와 차량 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2016년 50건이던 사고 건수는 2017년 55건, 지난해 68건을 기록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최근 3년 동안 각각 4명과 188명에 달했다.

지자체는 인도 위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단속원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단속주체인 대전의 5개 자치구는 지난해 총 33만 6813건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해 120여 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5개 자치구 중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서구로 지난해 13만 3402건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해 50여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각 자치구는 보행로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속과 함께 주차공간확보가 병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오래된 건물은 세대수에 맞는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거주자들이 인도에 주차를 하기도 한다"며 "학교나 교회 등 대형건물의 주차공간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등 공영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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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보행로에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돼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지난 16일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보행로에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돼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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