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6%가 위약금 과다청구, 중도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충청권도 과반이 계약 문제로 피해구제 요청

[연합뉴스]
[연합뉴스]
4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지난해 헬스장 3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로 42만 원(6개월 할부)을 결제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와 함께 잔여금 환급을 요청했지만 헬스장 측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1개월 이용료 25만 원과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하겠다고 통보했다. 김 씨는 "헬스장을 실제 이용한 건 몇 번 되지도 않는데 위약금까지 물리겠다는 건 너무 한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실내 헬스장·휘트니스센터 수요가 늘면서 계약을 둘러싼 소비자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4566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1위를 차지했다. 10건 중 9건은 계약해지 문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권에서도 관련 피해로 인한 소비자 상담은 2016년 1529건, 2017년 1510건, 지난해 1200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피해구제 요청도 2017년부터 매년 200건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은 건강·체형 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대기질 악화 영향으로 실내에서 이용 가능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수요가 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계약기간도 단기(1개월)보다 통상 3개월 이상 장기계약이 주를 이루고 있고, 할인 폭이 높은 1년 이상 계약도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피해구제 신청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 대부분은 계약해지로 인한 것이었다. 최초 계약 시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체결했지만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할 시 할인적용 전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해주는 경우가 주를 이뤘다. 계약 기준 요금과 해지 기준 요금을 다르게 적용한 셈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피해구제 신청 중 91.6%는 계약해지 관련 피해였다. 이어 계약불이행(5.2%), 품질·AS(1.8%) 등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개선과 관련해서도 소비자원은 매년 새로운 피해 유형이 발생하는데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분쟁 시 최초 계약서를 우선시하는 만큼 좀처럼 개선이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휴대전화 요금 선택약정할인도 중도해지 시 할인 반환금을 가져가는데, 이와 유사하게 공정위에서도 표준요금과 할인요금 간 차이가 크지 않은 이상 계약내용을 인정하고 있어 피해가 계속 생기는 것 같다"며 "계약체결 전 중도 해지 시 환불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요구해야 하며 계약 해지 시에는 내용증명을 보내 소비자의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영환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