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이라 불리는 `시간 강사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역 대학가의 혼란과 불만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불과 40 여일 뒤인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강사법에서는 강사의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물론 방학 기간 중 임금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임 교원과 함께 시간 강사의 강의담당 비율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들로서는 인건비 상승 등 학사 운영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시간 강사의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강사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1년부터 시간 강사의 수가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올해 대전권 주요 대학들의 1학기 시간강사 강의담당 비율을 보면 대전대는 15.9%, 목원대 19.1%, 배재대 29%, 우송대 9.1%, 을지대 19.6%, 충남대 29.9%, 한남대 11.8%, 한밭대 28.2% 등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 학기에 비해 최대 7.6% 감소한 수준이다. 전국적으로는 2011년 6만 226명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3만 7829명으로 2만 2397명(37.2%) 줄었는데, 전체 교원 중 시간강사가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45.3%에서 29.9%로 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달초 강사 고용안정, 학문후속세대 체계적 지원, 제도 안착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 강사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현장 안착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각 대학들의 공감은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재정 부담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정부가 아닌 각 대학이 책임지게 돼 있는 구조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강사법은 2011년부터 4차례, 총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예를 거치며 자리잡지 못했다. 또 강사법이 현실의 벽에 막혀 표류하는 기간 동안 수 많은 강사들은 자의든 타의든 간에 교육현장을 떠났다. 우여곡절을 겪고 어렵게 시행되는 만큼 강사의 처우 개선이라는 법 취지를 잘 살려, 대학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효과까지 거둘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취재2부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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