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발생한 한화 대전사업장 1차 폭발사고와 관련 관계자 5명이 불구속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 폭발사고 관련 한화 대전사업장장, 생산1팀장, (주)한화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자 근로자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켓 연료인 추진제에 나무막대를 이용해 충격을 가한 것이 폭발 원인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5월 29일 한화 대전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슬래드 시험용 구룡Ⅱ-A 추진기관`에 추진제(로켓 연료)를 충전하는 작업 도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상해를 입었다.

사고 발생 이후 경찰과 노동청은 각각 수사를 진행했으며, 노동청은 지난 4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근로자들의 행위가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돼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지시하거나, 또는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을 확인해 책임자들을 기소했다. 또 사고 이후 노동청에서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126건의 안전조치 미비 사항에 대해서도 대전사업장장과 법인을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로켓 연료인 추진제는 산화성 물질인 과염소산 암모늄 혼합물로써 폭발·화재의 위험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가열·마찰·충격을 가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며 "이외에도 추락방지 장치 미설치, 안전검사 기준 미달 기계 사용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발생한 2차 폭발 사고는 현재 경찰, 노동청의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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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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