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알게 된 도로개설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충남도청 공무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문홍주)은 1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 B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이들은 2009년 작성된 홍성군 도시계획결정 등 업무상 알게 된 도로개설 정보를 이용해 2014년 도로개설 예정 부지를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행각은 토지 매각 이후 인근 땅값이 갑자기 상승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원소유주가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부지 매입 목적으로 부인과 누나 등 명의의 계좌로 5300여만 원을 전달했으며, B씨 또한 보험 해약금과 예금잔고를 합쳐서 4300여만 원을 누나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땅을 구입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와 B씨는 도로개설 정보는 모두 공개된 사실로 비밀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문홍주 판사는 "해당 정보는 피고인들이 토지를 구입하기 전까지 일반에 전혀 공개된 적이 없었다"며 "일반 국민들로서는 이런 정보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정보공개를 청구 해도 이 공문의 내용이 일반인들에게 제한 없이 공개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근 부지를 구입한 주체도 피고인을 포함한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 직원 및 가족 등 10명에 불과할 정도로 널리 알려진 정보도 아니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던 정보가 비밀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소관 업무를 통해 알게된 도로개설 정보를 이용해서 적지 않은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이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의 신분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A씨와 B씨가 당연퇴직 사유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음에 따라 항소하지 않을 경우 퇴직절차를 진행한다. 반대로 항소할 경우 현재처럼 직위해제 상태에서 최종 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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