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대전·충남경찰청 소속 수사관과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모여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
지난 19일 대전·충남경찰청 소속 수사관과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모여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대전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을 초청해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전·충남경찰청 소속 수사관 30여 명과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참여 방안을 소개하고, 변호사들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겪는 문제점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이날 논의된 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현장 조치할 방침을 밝혔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일부 수사관들은 변호인의 참여가 실체적 진실 발견에 방해가 된다는 인식이 있고 변호인 단체에서는 경찰의 변호인 참여권 보장이 아직 미흡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일선 수사관과 변호사들의 인식 차이를 좁혀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수용해 지난해 3월부터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주 내용은 △ 변호인의 휴식요청권 △ 신문 중 피의자 옆 변호인 동석 △ 신문 일시·장소를 변호인과 사전 협의 △ 변호인의 메모 보장 등이다.

이러한 정책 시행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참여한 건수는 지난해 4월 476건에서 올해 4월 1069건으로 증가했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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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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