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 고위공무원(3급)에게 어제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공무원(6급)도 형량이 조금 완화된 징역형을 받았다. 충남도 현직 공무원 2명이 징역형을 받은 것은 한편으론 안타깝지만 자신들의 허물로 인한 귀결인 만큼 누구를 탓 하거나 할 형편은 못 될 듯 싶다. 1심 재판 결과는 충남도 공직사회로선 반면교사에 다름 아니다. 공직자가 본분을 일탈할 경우 시간이 지나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점을 직시하고 자기경계의 고삐를 죄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두 피고인에게 적용된 땅 투기 혐의 내용은 단순하다. 도청사가 소재한 내포 신도시권 도로개설 정보를 미리 입수해 가족 명의로 땅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땅 원소유주가 이런 정보를 알았다면 땅값이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인데 선뜻 팔았을 리 만무다. 땅을 팔아 넘긴 뒤 시세가 뛰었고, 이에 땅 원소유주는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국무조정실은 이를 이첩받아 지난해 초 특별감찰을 벌여 해당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돼 있다. 1심 재판부도 이와 궤를 같이하는 판단을 내렸음은 물론이다. "공직자 신분을 망각한 채 도로개설 정보로 시세 차익을 기대해 땅을 사들인 것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한 데에서 피고인 측 항변이 배척됐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징역형으로 징벌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해 실형을 면케 해주었다. 두 피고인은 5년 전 과실로 사실상 퇴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검찰기소 후 직위해제된 상태이지만 1 심 선고 결과가 확정됐고 이게 뒤집히지 않는 이상 판은 기울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번 재판은 공직자가 사익에 빠지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라는 교훈을 일깨워준다. 외적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거나 특히 이해충돌에 둔감한 위법의 경계에 서면 공직 생명에 치명상을 안겨줄 뿐이다. 새삼 공직의 무게를 되돌아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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