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직장갑질 119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27일 법이 통과된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31.9%에 불과했다. 해당 법안의 시행 여부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3.4%이 알고 있다고 답해 3명 중 2명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21.1%에 불과해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직장인들의 `직장 내 괴롭힘 감수성(직장갑질감수성)` 평균 점수도 5개 등급 중 하위권인 D(68.4점)에 불과했다. 직장 내 괴롭힘 감수성 평가 항목은 퇴사할 때까지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30개 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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