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현<사진> 대전시 토지정책과 주무관이 최근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드론) 조종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격은 무게 12㎏ 이상 150㎏ 미만의 드론운용과 영리목적을 위한 경우 취득해야 하며, 자격취득은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을 통해 2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을 인정받아야 하고 항공법규·항공기상 등 관련 법령과 운영규정의 이론과 실기(비행)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김 주무관의 이번 자격증 취득으로 시는 드론을 활용한 지적(地籍)측량과 공유재산실태조사, 다양한 개발사업 지구현황 파악 및 보상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공간정보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들이 이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드론을 활용한 고품질 공간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시득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드론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일원이 되고 공공업무 영역에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라며 "영상 촬영·편집을 통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공유, 지적재조사 업무, 지적불부합지 등 각종 실태조사 등에 더욱 수준 높은 지적(地籍)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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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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