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유성을)은 11일 연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연구산업진흥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연구산업의 일부분인 연구개발서비스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연구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책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과학기술계 전반에서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연구개발서비스업에서부터 연구장비, 연구재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개발 관련 산업분야들을 포괄하고, 산업육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미래 먹거리 개발은 결국 효율적인 R&D가 뒷받침 될 때 가능하다"며, "연구산업진흥법을 통해 국내 R&D 전반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주체들이 협력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의 기반이 조성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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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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