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고령농업인, 축산·원예분야 등 피해예방 행동요령 안내

폭염대비 농업인 행동요령.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폭염대비 농업인 행동요령.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폭염일수가 평년 대비 길 것으로 예상돼 농업 분야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7-9월에 집중되는 폭염,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가축·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농업인의 중점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농업인 안전을 위해 농협 콜센터 상담 인력·돌봄 도우미·돌봄 대상자를 지난해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했고, 응급사태에 대비해 112·119 긴급출동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선 폭염 피해를 막으려면 낮에 작업을 자제하고, 시원한 물을 자주 섭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설 하우스 등 야외작업 시 통풍이 잘되는 작업복 착용하고 고령·신체 허약자·환자는 외출을 자제할 것을 제시했다.

또 호우·태풍 특보가 발령되면 야외 농작업을 자제하고, 저지대와 상습 침수 지역에서는 대피 장소와 비상연락처를 확인해야 한다.

폭염이 이어지면 농작물과 가축 피해도 예상된다. 폭염일수가 31.5일에 달했던 지난해의 경우 가축 피해는 907만 8000만 마리, 농작물 피해는 2만 2509㏊(헥타르)에 이르렀다.

농식품부는 폭염이 지속되면 농작물 시들음, 병해충 증가, 생육불량, 햇빛데임 등이 나타나고 가축 질병과 스트레스, 폐사 등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벼는 논물 흘러대기로 물 온도를 낮추고, 밭작물은 물을 줘 토양속 적정 수분을 유지한다. 고추, 가지, 배추 등 노지작물은 흑색비닐과 차광망을 이용해 토양 수분 증발과 땅 온도 상승을 억제하도록 한다. 수박 등 과실을 수확하는 작물은 신문지·잎·풀 등으로 열매를 가려 온도 상승으로 열매가 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 돼지, 닭 등 가축은 사육시설 벽, 지붕에 단열재를 시공하고 환풍기와 물안개 분무시설을 가동하고 차광막 등을 설치한다.

호우와 태풍이 발생하면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논두렁과 제방 등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 지난해 여름엔 태풍·호우로 농작물 피해가 5만 5262㏊, 시설물 피해가 42㏊, 가축 피해는 3만 5000마리가 발생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물을 빼고, 작물에 묻은 흙과 오물을 제거한 뒤 병해충 방제를 한다.

농식품부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작물별·생육단계별 맞춤형 대응 요령을 전파해 응급복구를 유도할 것"이라며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전문가로 이뤄진 현장기술지원단을 보내 복구 기술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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