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 소년` 송유근(22) 씨를 제적한 대전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의 처분은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성기권)는 11일 송 씨가 UST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적처분 취소청구의 소` 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2009년 3월 12살에 UST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한 송 씨는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지난해 9월 제적처분 됐다.

이에 송 씨는 제적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제적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송 씨는 제적처분 근거가 되는 학칙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학의 자율성이나 학칙의 내용을 보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2015년 국제학술지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도교수가 해임된 만큼 `지도교수가 없었던 기간을 재학 기간으로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도교수가 해임된 원인이 상당히 불미스러운 논문 표절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는 원고가 책임을 져야 하고, 피고 측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 원고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2015년 제출한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기 전 이미 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재학 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합격 판정은 나중에 무효화 됐고, 한번 합격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효력이 지속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정도 감안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논문심사 과정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근거가 없고, 이미 처분하고 난 뒤 발생했기 때문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될 수 없다"며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판결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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