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절차 허술을 이용해 분묘이장 보상비 허위 수령

세종 지역에서 보상비를 받기 위해 남의 묘를 자신의 조상 묘로 둔갑시킨 주민이 적발됐다.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4월 금남면 신촌리에 위치한 묘 1기가 훼손됐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 묘는 세종시가 추진하는 신촌리 훼손지 경관정비사업 대상지의 분묘이전 대상이었다.

분묘 훼손은 금남면 용포리에 사는 주민 A 씨가 묘를 본인 조상의 묘라고 속여 시로부터 보상비를 지급받기 위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와 민원인은 주민 A 씨를 분묘훼손으로 고발했다. 시는 지난 2월 개장신고가 접수된 후 4월 19일 424만 원을 이장 보상비로 지급했다. 이후 열흘만에 묘 주인의 진짜 가족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된 것이다.

지난 달 시는 보상비를 반납받았다. 경찰은 허위로 보상비를 지급받은 A 씨를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국적으로 이 같이 허위로 이장 보상비를 수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책 마련이 힘든 실정이다. 묘에 비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개장 신청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분묘의 특성상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명확한 증거가 없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검증하고는 있지만 묘 주인을 가려내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경관정비사업을 진행하며 이전 대상 묘는 총 48기(유연묘 29기, 무연묘 19기)로 현재 12기가 이장됐다. 이에 지급된 보상비는 4000여 만 원에 이른다. 임용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임용우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