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평소 폭력 성향 게임 즐겨 종교적 신념 확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특정 종교의 신도라도 폭력 성향이 짙은 게임을 즐겼다면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오영표)은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2015년 10월 현역병 판정을 받은 A씨는 2016년 11월 28일까지 대학교 재학생 입영연기를 신청한 뒤 입영연기일이 종료되기 하루 전 침례를 받고 정식으로 신도가 됐다.

A씨는 이후 2017년 8월 입영통지서가 나오자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병무청에 제출한 뒤 입영을 거부했다.

이러한 A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한다면서도 종교적 신념이 깊다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입영을 연기한 A씨가 연기일 종료 하루 전 정식으로 신도가 된 점, 또 입영거부 이후에도 2018년 10월까지 폭력 성향이 짙은 게임을 한 것은 종교적 신념이 깊은 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A씨처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무죄 판결이 이어졌다.

대전·충남 지역만 해도 올해 5명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또 1심에서 징역형(1년 6개월)을 선고받은 16명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에 대해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이례적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이 확고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신념의 깊이나 확고함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며 "또 피고인이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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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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