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만나는 여성과 함께 있던 남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 판결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자신과 10년 동안 동거생활을 이어온 B씨가 피해자 C(53)씨와 연인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던 중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이를 C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계획했다.

C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쯤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찾아가 C씨의 목과 가슴 부위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생명은 보전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최근 30년 이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의 계획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A씨와 검사 측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9번에 걸친 수술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할 정도의 후유증이 남았다"며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것이 천운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참혹하고 잔인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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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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