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는 5차 권고를 17일 발표했다.

혁신위는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클럽 정책을 제도화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했다.

클럽 제도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동호회가 지자체에 등록하면 시설·지도자·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제`를 도입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대회 개최 지원, 클럽 예산 보충 지원, 관련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혁신위는 권고했다.

또 스포츠클럽이 엘리트 스포츠 선수 양성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에 소속된 우수 선수 양성 지원, 학교 운동부와 스포츠클럽 연계 방안 마련, 등록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순환 코치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스포츠클럽 법제화도 권고됐다.

혁신위는 정부와 국회에 `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을, 지자체에는 `스포츠클럽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문체부와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은 혁신위 권고를 이행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에 발의된 `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을 국회와 협의해 조속히 추진하고, 제정법을 근거로 스포츠클럽 육성계획 수립, 스포츠클럽 등록제 등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 감소율이 가장 빠른 나라로, 현재와 같은 선수 수급 방식은 지속하기 힘들 것"이라며 "스포츠클럽에서 일반학생과 선수학생의 구분 없이 재능과 소질을 발휘하다가 특정 시점에 직업 선수로 전환하는 대안적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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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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