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성매매 등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전직 경찰관이 무죄를 주장하며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준명)는 17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36)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 이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A 씨 측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경찰관이던 피고인이 성매매 대금을 계좌로 보낼 이유가 없다"며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부정처사 후 수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총 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경찰은 1심 선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 조치했다.

이어진 보석 심문에서 A씨 변호인은 "A씨는 몸이 불편해 수감생활 중 약을 먹고 있고 교도소에서 쓰러진 기록도 있다"며 "1심 재판에서 증거조사가 마무리돼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 또한 "교도소에 들어온 뒤 가슴이 답답해 약을 먹기 시작했다"며 "이 사건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 수감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9월 18일로 예정돼 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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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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