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시가격 변동률 4.5% 오르면서 재산세도 4.0% 상승…둔산, 도안 일부 공동주택 '세금폭탄'

대전시 전경.  [연합뉴스]
대전시 전경. [연합뉴스]
최근 재산세 납부가 시작되면서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금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다.

대전 지역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둔산과 도안지구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 일부 가구는 30% 가까이 재산세가 뛰어 주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격적인 납부기간이 도래하자 5개 자치구로 관련 민원 또한 빗발치고 있는 중이다.

17일 대전·5개 자치구,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재산세(이달 기준, 지역지원시설·지방교육세 포함)는 1401억 6900만 원으로 지난해 1346억 8200만 원 보다 54억 8700만 원(4.07%)이 올랐다. 이중 공동주택 재산세는 지난해 504억 1400만 원에서 543억 7200만 원으로 39억 5800만 원(7.85%)이 올라 전체 재산세 상승을 견인했다. 과세대상 중 단독주택(-2.33%)과 건축물(2.56%)의 재산세 비율 보다 공동주택 재산세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는 의미다.

재산세 과세 기준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부과되는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소유주가 납부해야 할 세금도 오르는 구조다.

이중 재산세 인상률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전년 대비 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공동주택은 10%로 제한돼 있다.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상한선은 30%다. 예컨대 지난해까지 공시가가 6억 원 이하였던 공동주택이 올해 6억 원을 넘어설 경우, 부과되는 세금 인상률의 상한폭이 10%에서 30%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대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은 지난해 2.87%에서 올해 4.56%로 1.69% 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서구(8.04%), 유성구(5.74%)는 동구(-1.87%), 중구(2.79%), 대덕구(-2.41%)와 달리 크게 올라 대전 전체 공시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서구와 유성구의 특정 단지가 견인을 한 셈이다.

서구 둔산동의 한 공동주택(전용면적 134㎡ 기준) 공시가격의 경우 지난해 4억 9100만 원에서 올해 6억 2400만 원으로 27%가 올랐는데, 이중 한 가구의 과세총액은 110만 4000원에서 31만 2000원(28.2%)이 올라 올해 141만 6000원을 부과받았다. 유성구 상대동의 한 공동주택(전용면적 136㎡ 기준) 또한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 800만 원에서 올해 6억 3200만 원으로 24.4%가 올라 덩달아 재산세도 28.5% 상승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들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긴 공동주택 소유주들은 세금 부담이 커진 것이다.

갑작스레 세금이 오르면서 실거주가 목적인 1주택 보유자나 은퇴한 고령자들은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세금부담이 크지 않았지만 올해 30% 가까이 오른 세금이 부과되면서다. 지난 16일부터 재산세 납부가 시작되면서 각 자치구 별로 재산세 관련 민원도 빗발치고 있다.

둔산동에 20년 째 거주 중인 한 주민은 "20여 년을 둔산동에 살면서 재산세 등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았지만, 올해 들어서만 20여 만 원이 올랐다"며 "투기도 아니고 거주만 했을 뿐인데 투기세력 등 외부요인으로 가격이 올라 부담만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전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서구 둔산동, 도안지구의 일부 단지는 지난해부터 갑자기 공동주택 공시가가 올라 과세 기준점인 6억 원을 넘긴 곳이 많다"라며 "일일이 과세 기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지만, 불만을 터뜨리는 주민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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