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사진=대전일보DB]
대전지방법원. [사진=대전일보DB]
20대 여성이 택시기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했다가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무고죄로 기소된 A(24) 씨에게 원심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2일 오전 1시 30분쯤 `택시기사 B씨가 정차 중인 택시 안에서 자신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성폭력 피해센터에서도 허위 내용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A씨가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A씨가 B씨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B씨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신고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음성 및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택시 안에서 B씨와 함께 음료수를 마시던 A씨가 B씨의 손을 잡아 자신의 신체에 갖다 대고, 이어 키스 등을 했다"며 "그럼에도 A씨는 경찰에 B씨가 먼저 몸을 만졌다고 신고하고, 센터에서도 B씨가 먼저 자신의 신체를 만지고 키스 등을 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을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주장대로면 A씨는 직장에 결근하고 심리치료를 받을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당한 상황인데,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합의에 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블랙박스에 녹취된 A씨의 음성은 겁을 먹거나 위협을 느꼈다고 볼 수 없고, A씨의 진술도 번복되고 모순되는 점이 있다"며 "이를 종합하면 상호 동의하에 성적인 행위를 한 사실과 허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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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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