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송선양)는 18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반기획사 대표 A(74) 씨와 작곡가 B(70) 씨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2009년 송소희 씨가 부른 `부처님 오신 날`, `신고산 타령` 등 불교음악과 민요 등으로 `천상의 소리 국악인 송소희`라는 제목의 CD 3000장을 제작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송소희가 이 CD를 사용해 공연을 했다는 것은 CD 제작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CD제작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에게 CD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돼도 피해자 동의를 받지 않고 CD를 제작해 배포한 행위는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A씨는 1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B씨는 벌금 700만 원을 유지하게 됐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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