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소녀 송소희 씨가 부른 노래를 허락받지 않고 CD로 제작해 유통한 음반기획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송선양)는 18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반기획사 대표 A(74) 씨와 작곡가 B(70) 씨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2009년 송소희 씨가 부른 `부처님 오신 날`, `신고산 타령` 등 불교음악과 민요 등으로 `천상의 소리 국악인 송소희`라는 제목의 CD 3000장을 제작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송소희가 이 CD를 사용해 공연을 했다는 것은 CD 제작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CD제작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에게 CD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돼도 피해자 동의를 받지 않고 CD를 제작해 배포한 행위는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A씨는 1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B씨는 벌금 700만 원을 유지하게 됐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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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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