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결근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회복무요원이 또 다시 무단으로 결근했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사 서재국)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전의 한 대학교에서 일반행정보조로 복무하고 있는 A씨는 지난 4월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간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복무를 이탈했다가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무단 결근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이 복무이탈한 기간이 길어 죄책이 무겁다"며 "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높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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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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