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관철을 위한 법안 싸움이 지난 17일 국토위 법안소위 심사를 끝으로 1라운드가 종료됐다. 일단 선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충청 인재 채용 역차별 해소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 소위 심사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지역 젊은이들의 공공기관 취업 문이 넓어졌다. 이번에 거둔 유의미한 성과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판을 크게 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싸움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관철이 핵심 키워드였다. 여러 의원들 법안이 경합하는 구도였지만 그게 본질이었다. 그래서 홍문표 의원 법안이나 양승조 충남지사 의원 시절 발의 법안이 약발이 먹힐 것인지가 관심사일 수밖에 없었다. 결과는 역부족이었고 궁극적으로 혁신도시 지정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 벽을 넘지 못했다. 국토부의 균형발전법에 의거한 `선(先)공공기관 이전 후(後)혁신도시 지정` 논리는 매우 견고하고 완강했다. 사실상의 승부처였고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의외로 싱겁게 불발되는 지점이기도 했다.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지역 인재채용 확대를 얻어냈다 해도 이부분은 따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먼저 전략·전술의 미비가 지적된다. 비슷한 결과가 나올지언정 지역 의원 법안들이 따로 논 측면을 말한다. 누구의 법안이 됐든 1시 1도 혁신도시 지정 및 충청 인재 채용 확대를 한쪽으로 수렴한 뒤 법안 소위에서 다퉜으면 협상력이 더 커졌을지 모른다. 막힐 때 막히더라도 정공법으로 제대로 붙어야 했다. 다음은 대전·충남 혁신도시 조성에 미온적인 국토부의 변수를 가볍게 여기거나 주목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뼈아픈 오류라 하겠다.

대전·충남에도 혁신도시가 생기면 다른 것은 저절로 풀리게 돼 있다. 문제는 국토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현실이다. 이 벽을 깨지 못하면 혁신도시는 멀어진다. 그러니 막연한 희망적 사고의 틀에 갇혀 있으면 곤란하다. 혁신도시 입법 전쟁, 아직 안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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