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개월 집유 1년 원심 판결 깨고 징역 8개월 집유 2년 선고

아무런 이유 없이 노인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인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울증을 앓고 있는 지적장애인 A씨는 지난해 7월 아무런 이유 없이 70대 노인이 운영하는 가게 들어가 대야에 물은 담은 뒤 노인에게 뿌리고 손거울과 선풍기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폭행에 사용된 손거울과 선풍기를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라며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측은 "손거울은 유리가 깨질 위험이 있다"며 "이러한 손거울을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본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거울은 수직으로 세워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할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손거울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해 손거울의 손잡이 부분이 부러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풍기도 재질이 플라스틱과 철제로 돼 있어 사람을 때릴 경우 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해자 또한 고령의 노인이고, 범행이 비좁은 방안에서 이뤄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손거울과 선풍기는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17년 전부터 조울증을 앓아 왔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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