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구, 유성구 고분양가관리지역 지정…대전시, 예의주시하며 정부에 분양가상한지역 지정 건의 검토 중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예고 [연합뉴스]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예고 [연합뉴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를 두고 건설업계와 주택실수요자들이 온도차를 나타내고 있다.

건설업계는 민간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사업성을 떨어뜨려 주택공급이 더뎌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는 반면, 주택실수요자들은 분양가 제한으로 집값 부담을 덜 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걸고 있다.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민간공동주택 평균 분양가(㎡ 당·연말 기준)는 한동안 상승세가 지속돼 오다 올초부터 주춤거리고 있다. 2016년 268만 5000원, 2017년 270만 6000원, 2018년 360만 4000원으로 지속 상승하다 지난 1월 368만 9000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 달 347만 6000원까지 떨어졌다. 최근 감소세를 감안하더라도 4년 전과 비교해 29.4%가 올랐으며, 지난해 8-9월 사이만 14.5%(42만 8000원)가 상승했다. 지난 3월 대전의 한 민간공동주택은 3.3㎡ 당 1500만 원 수준에 분양에 나서 고분양가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결국, 대전 서구, 유성구는 최근 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추가 지정됐으며 앞으로 1년 간 분양보증 심사가 이뤄지는 등 분양가 통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에 예고되자 이를 제지할 방안으로 민간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공동주택 가격이 오르면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고, 이로 인해 다시 주변이나 인근 공동주택 가격도 올리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분양가 산정시 택지비와 건축비로만 제한해 분양가를 낮추고 집값 상승 현상을 억제하겠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 중으로 무주택자 등 주택실수요자들은 집값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제도 적용에 기대감을 내걸고 있다.

대전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 장모(37)씨는 "올초 분양한 한 민간 공동주택은 분양가가 너무 높아 청약 당첨이 되더라도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가격 거품이 빠지도록 정부가 하루 빨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계는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분양가가 통제되면 사업성이 낮아져 건설사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연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전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다수 추진·예정돼 있어 자칫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게 돼,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은 건설사가 지가 등락, 미분양, 노임·자재 가격 급등 등 각종 위험요인을 감수하고 사업을 추진해 미래의 기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정부가 통제하면 사업성이 떨어져 주택공급이 위축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 또한 "상한제 적용은 당장의 효과는 거둘 수 있을 지언정, 중장기적으로는 이른바 로또청약, 과열 청약 등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도 민간분양가상한제 적용과 집값 상승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구, 유성구에 대한 HUG의 분양가 조정이 미흡할 경우 5개구 분양가 산출·검증 등 자료를 근간으로 정부에 분양가상한지역 지정 건의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3월 대전지역 민간택지 고분양가 산정에 따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자체적으로 분양가를 검증할 수 있는지 질의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분양가상한제는 당장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겠지만, 공급위축 등 부작용도 있어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고분양가 관리지역 선정 이후 정부의 조치와 주택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지켜본 후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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