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확대 운영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휠체어 특장차인 `사랑콜` 운전원을 추가 투입하고 임차택시인 `나눔콜`을 증차해 교통약자 이용 편의를 돕는다. 이는 지난 5일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약칭:교통약자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다.

개정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기존 `1-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이용대상자가 7000명 정도 증가 할 것으로 보고 교통약자들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전·오후 출퇴근시간에 사랑콜 운전원 20명을 추가 투입하고, 나눔콜 20대를 증차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내달까지 운전원 모집절차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용훈 시 교통건설국장은 "이용대상자가 늘어나면 배차신청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며 "이용대상자 증가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 교통약자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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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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