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전·충남지역 전·현직 정치인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22일 대전고법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오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시덕 전 공주시장과 박찬근 전 대전 중구의원에 대한 선고 재판을 진행한다. 26일에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선고 재판이 예정돼 있다.

오시덕 전 공주시장은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둔 2013년 11월 사업가 A씨에게 50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50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박찬근 전 중구의원은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한 수당 378만 원을 돌려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과 추징금 378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상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던 박 의원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동료 의원을 또 다시 성추행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달 19일 구의회에서 제명된 상태다.

현직인 구본영 천안시장은 2014년 사업가 B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대가로 B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12월 시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합격 시키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구 시장의 혐의 중 B씨에게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000만 원을 구형했다. 형이 확정되면 구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외에도 선고 재판은 아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변재형 씨, 불구속 기소된 방차석 서구의원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25일 열린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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