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권리보상 소위 합의안 마련, 28일 시청 북문 천막농성도 철수

오랜 시간 지속된 대전 갑천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갈등이 해소됐다.

시는 갑천지구 주민권리보상 소위원회와 최근 4차 회의를 갖고 주민들의 생활대책용지 확대 요구와 그에 따른 갈등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고소·고발 건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청 앞에서 장기간 이어져온 갑천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천막농성이 사라지게 됐다.

합의안은 핵심 쟁점이던 주민 생활대책용지 공급 기준을 변경키로 하고 세부기준 등은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대책위와 시, 대전도시공사, 시민단체가 참여한 소위원회는 앞으로 진행될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에 주민들의 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주민대책위는 지난 3월 10일부터 시청 북문 앞에서 해온 천막농성을 지난 28일 해제했다. 140일 만이다.

이병범 주민대책위원장은 "오랫동안 소외됐던 주민의 요구사항이 상호 신뢰 속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이어져 다행"이라며 "앞으로 세부사항 논의과정에서도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긴밀한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도안지구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안동로 확장`(2.9㎞, 사업비 211억 원)과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 구축`(0.77㎞, 사업비 358억 원) 사업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착공할 계획이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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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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