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시세 70-80% 수준...전매제한기간 5-10년으로 확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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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등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4년만에 다시 부활한 것으로 공동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이후 분양하는 공동주택들의 분양가는 기존 70-80% 수준의 가격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초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되는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지역이란 기준보다 명확하게 대상을 지정했다.

이는 지난 1년간 서울의 공동주택 분양가 상승률(21.02%)이 집값 상승률(5.74%)보다 3.7배 가량 높게 나타났음에도 기존 시행령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인근 기존 주택들의 가격도 연쇄 상승하며 전국적인 집값 상승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선택요건 중 하나인 분양가격상승률은 해당 시·군·구의 공동주택 분양실적 등이 없어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가지고 있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분양실적이 없을 경우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의 분양가격상승률을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서울의 경우 구단위에서 분양실적이 없을 때는 서울의 평균 가격상승률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에 대해 일반주택사업과 재건축·재개발 사업 모두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한 단지로 일원화 한다. 기존 상한제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후분양 방식을 통해 높은 분양가로 공급한 사례가 나온 것의 대안으로 보인다.

더불어 공동주택의 후분양할 수 있는 시점을 기존 3분의 2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에서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80%)로 변경하도록 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은 분양가 하락과 재건축 사업이익 축소에 대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는 모두 소비자 보호에 대한 조치이며 손해는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주택 전매제한기간도 늘어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3-4년이다. 여전히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존재할 수 있는 기간이다.

개정안에서는 전매제한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한다.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 3년이던 전매제한 기간이 10년까지 늘어나는 것.

아예 매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을 일정금액으로 우선 매입한다.

이미 마련돼 있던 제도이기는 하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매입가도 높게 책정돼 시장 형평성을 더했다.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등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어느 한 지역을 특정한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만큼 개정안 시행 이후 주택시장은 물론,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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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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