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체중 40%, 등심면적 27%, 1등급이상 출현율 57.5% 포인트 증가

쇠고기 등급제가 시행된지 20년이 됐다. 등급제는 그간 가격 차별화, 품질고급화는 물론, 축산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등급제 도입 성과를 분석한 결과, 가격차별화 촉진, 사육기술 개선 등을 견인해 한우 산업 전반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쇠고기 등급제는 1993년 마련됐으나 1998년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1998년 ㎏당 7049원이었던 한우 도매시장 평균 경락 가격이 2018년 1만 7772원으로 152% 증가했다.

최상위등급과 2등급간 경락가격 차이는 이 기간 ㎏당 746원에서 5545원으로 643% 증가했다.

품질에 따른 가격차별화가 이뤄진 셈이다.

등급간 가격차가 커지며 고급육 생산을 위한 노력도 잇따랐다.

종축 개량과 사육 기술 향상의 성과가 커진 것이다.

도축 후 가죽, 내장, 머리 등을 제외한 한우 평균 도체 중량은 1998년 288㎏에서 2018년 403㎏으로 115㎏(40%) 늘었다.

또 최고급 부위인 등심 단면적도 같은 기간 70㎠에서 89㎠로 19㎠(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출하 두수 중 1등급 이상 출현율도 15.4%에서 72.9%로 57.5% 포인트 증가했다.

이 같은 품질의 향상은 축사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우 거세우 마리당 조수입은 1998년 249만 원에서 2018년 823만 원으로 231% 증가세를 보였다.

여기에 경영비를 제외한 소득도 32만 1000원에서 122만 2000원으로 281% 늘었다.

평균 사육규모도 5.6마리에서 32.2마리로 크게 늘어나 전업 축산농가가 많아졌음을 나타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신뢰 상승으로 연간 약 8662억-9천888억 원 가량의 사회적 편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올해 12월 부터는 생산자, 소비자 등이 참여해 마련한 새로운 쇠고기 등급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새 기준은 쇠고기 근내 지방도 기준을 낮추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행 지방함량 17% 이상이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15.6%만 넘어도 1++등급이 된다. 1+등급 기준도 현재 지방함량 13% 이상에서 12.3%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쇠고기 등급제 정착은 유통체계를 투명화하고, 다양한 구매지표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들의 알 권리 충족과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견인했다"며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한우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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