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공사는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무임수송 확대를 알리는 안내문을 전역에 부착했다. 사진=대전도시철도공사 제공
도시철도공사는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무임수송 확대를 알리는 안내문을 전역에 부착했다. 사진=대전도시철도공사 제공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제74주년 광복절을 경축하고 순국선열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14-16일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무임으로 예우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독립유공자증(유족증)이나 광복회원증을 역무원에게 제시하면 독립유공자(애국지사)와 동반가족 1인, 유족은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도시철도공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대전도시철도 고객운송약관`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무임 예우를 매년 실시해왔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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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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