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독립유공자증(유족증)이나 광복회원증을 역무원에게 제시하면 독립유공자(애국지사)와 동반가족 1인, 유족은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도시철도공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대전도시철도 고객운송약관`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무임 예우를 매년 실시해왔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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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독립유공자증(유족증)이나 광복회원증을 역무원에게 제시하면 독립유공자(애국지사)와 동반가족 1인, 유족은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도시철도공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대전도시철도 고객운송약관`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무임 예우를 매년 실시해왔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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