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공사여건 개선·新부가가치 창출 지속추진

건설산업 활력 제고방안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건설산업 활력 제고방안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대장 통보 개선 등 규제 26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산업 혁신과제를 조기에 안착시키며 양질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올해 상반기 건설수주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 줄고, 2분기(4∼6월) 건설투자도 3.5% 감소하는 등 최근 건설경기 지표가 뚜렷하게 나빠지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건설사들이 경영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애로를 호소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노동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해 수차례 검토과정을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공사 도급계약 변경 시 발주자에게 공사대장을 통보했던 것을 도급액 1억 원 미만, 하도급금액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면제하기로 했다.

15일 이내 해외건설에서 수주, 시공 등에 대해 보고했던 것을 준공보고 한번으로 줄인다.

또 건설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할 때 자본금 특례를 제도신설(2010년2월11일) 이전에 추가한 경우도 소급 적용해 완화하고, 자본금 평가 시 건축물 뿐 아니라 토지도 실질자산으로 인정해 자본금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공사비 산정 기준인 표준시장 단가와 표준품셈 산정체계도 원가 체계로의 개편한다. 입·낙찰 단계에서는 기술경쟁 유도를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300억원에서 1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특히 하도급대금과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를 낮추고, 중소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증수수료 특례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SOC 투자 집행도 늘어난다. 7조 2000억 원을 들여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9개 도로를 올해 안에 착공한다.

더불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수서-광주선 등 4개 철도에 13조 9000억 원을 투입한다. 노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4년간 32조 원을 들여 관리할 계획도 내놨다.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과 해외 수주 지원 등에도 힘을 쏟는다.

2000억 원 규모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 추진과 함께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 21개 기업에서 2021년까지 5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단순 도급이 아닌 스마트시티 등 고부가가치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늘릴 수 있도록 펀드조성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해외수주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GICC(글로벌인프라협력컨퍼런스)와 한-아세안 고위급 인프라 회의, 고위급 수주지원단 파견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면 기존 임금직불제와 적정임금제 등 일자리 개선대책도 본격 시행되고 원청부터 현장 노동자까지 제 값 받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것"이라며 "기존에 추진해 오던 업역규제 개편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도 조속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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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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