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일 공포된다.

이 법안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17년 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화훼산업의 정확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 작성과 실태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화훼생산이 규모화되고 화훼 관련 생산·유통·판매시설 등이 집적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화훼산업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화훼의 생활화, 이용 촉진, 원예 치료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가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해 우수화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등이 해당 화환에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경조사 시 연간 약 700여 만개의 화환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중 20-30%가 재사용 화환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재사용 화환인지 여부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 화환 유통질서 개선과 함께 건전한 화환 문화 조성과 화훼 농가, 관련 업계 등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사용 화환의 표시방법 등은 업계 관계자, 소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해질 예정이다.

화훼산업 생산액은 2005년 10조 1000억 원 규모에서 2017년 5조 6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수출액은 2005년 52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900만 달러까지 줄어들며 산업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화훼 농가의 소득 증대, 관련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화훼산업이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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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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