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용 농지 공급 확대 위해 비농업인 소유도 매입 대상에 포함

청년영농창업자와 귀농인 등의 농촌 정착을 원활히 하기 위해 농지은행 사업이 9월부터 대폭 개선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 기준 현실화, 농지임대수탁 면적 제한 폐지 등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비축, 농지 임대수탁 사업 등을 통해 예비농업인에게 보다 좋은 조건으로 농지를 공급해왔다.

그럼에도 매년 3000가구의 청년농가가 감소하고 있어 농지은행 사업을 개선하는데 이르렀다.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물량 확대를 위해 매입 기준을 고령, 은퇴 농업인 소유 농지에서 비농업인 소유의 농지까지 확대한다.

또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비축 농지 확대를 위해 매입 하한면적을 1983㎡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밭이 논보다 공시지가, 실거래가 모두 높은 점으로 고려해 매입 단가를 상향 조정한다. 더불어 현재 4% 수준인 밭 매입 비중을 늘려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는 매입 조건을 위한 법령 등 개정 절차를 완료할 경우 연간 2000ha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비자경 농지의 공적 관리 강화와 소규모 농지 활용 제고를 위해 농지 임대수탁 면적 제한도 폐지된다.

1000㎡ 이상이었던 기준을 폐지해 작은 밭 수탁이 늘어나게 돼 청년농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은행의 공적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청년농업인 등이 원하는 농지 공급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농지 임차, 매입을 원하는 예비농업인은 농지은행포털 사이트에서 필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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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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