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일 지자체 합동조사...맹견 소유 여부 등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9-30일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지자체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동물생산, 판매, 수입, 장묘, 전시, 위탁관리, 미용, 운송 등 8종에 대해 살펴본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합동반을 편성해 권역별 교차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비치, 급·배수 시설 설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살핀다.

특히 생산업은 사육시설 기준,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판매업의 경우 동물판매 계약서 내용 적정성,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판매 월령(개·고양이 2개월) 및 미성년자(만19세 미만)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기한 준수, CCTV 설치·영상 보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진행된다.

이번 점검 결과, 무허가(무등록) 업체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체의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동물생산업체 및 동물전시업체 등에 대해서는 맹견 소유 여부와 의무교육 수료 등 안전 관련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하여 점검도 실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점검 등을 통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 된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반려견의 안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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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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