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그동안 청양군 장애인회관 신축 부지를 두고 군과 의견 차이로 갈등을 빚어오던 청양군의회(의장 구기수)가 지난 14일 청양군이 요청한 부지안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최종 의견을 통보했다.

최종 의견 부지는 지난 제255회 정례회에서 군이 제출한 총 8필지 5530㎡ 중 3필지 3230㎡가 줄어든 서부장애인복지관 인근 5필지 2300㎡ 규모다.

청양군의회는 그동안 집행부가 제출한 청양군 장애인회관 건립 대상 부지가 지나치게 넓은 면적으로 과다한 부지매입 비용과 식재된 나무 이전 등 별도 비용 소요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를 지적,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군의회측은 "지난 7월말 군 집행부가 보내온 `청양군 장애인회관 조성사업 대상부지 동의 재요청`에서 의회가 제시한 필요 적정 면적 등을 반영했다고 판단해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청양군장애인회관 신축 부지는 지난 3월 제252회 임시회에서 청양읍 칠갑산로7길 42 현 복지회관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바 있다.

그러나 의회 현장 방문 결과 보건의료원과 치매안심센터 설치로 인해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있는 상황에 장애인회관 신축시 주차란 문제가 가중될 것을 우려해 부지 이전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었다.

이에 군은 지난 6월 제255회 정례회에 장애인회관 신축 이전 부지로 청양읍 교월리 서부장애인 복지관 주변 5530㎡의 토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포함해 제출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건립 부지 이전의 필요성은 있으나 제출된 부지에 대해 매입 면적과다 등의 사유로 부지 선정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이유로 `청양군 장애인회관 부지 매입 및 신축(취득)`의 건은 부결해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재산목록에서 삭제, 6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후, 집행부의 당초 교월리 부지 고수와 의회의 새로운 부지 검토 요구의 의견차로 4회에 걸친 간담회를 가졌고 지난 7월 3개안으로 제시된 집행부의 `청양군 장애인 부지선정에 대한 동의 요청서`에 대해 토지매입비 절감, 주변 보다 높은 건폐율·용적율, 인허가로 인한 시간단축 및 비용 절감, 군 관리계획변경 등 절차 불필요, 서부장애인복지관 분관과 연계로 시설물 공동활용 등을 이유로 24일 군유지인 현 서부장애인 복지관 철거 후 신축하자는 의견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청양군은 지난달 말 `청양군 장애인회관 조성사업 대상부지 동의 재요청`을 통해 서부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예산 낭비, 복지관 이용 장애인 위한 대안 모색, 건물 철거와 시설물 신축에 따른 대규모 예산 투입 등을 사유로 서부장애인복지관 청양분관 부지에 신축이 어렵다며 당초 부지중 5필지 2300㎡의 규모로 수정안을 제출했고 의회에서 최종 이전 부지 동의 통보를 하게 됐다.

장애인회관 신축 부지에 대한 이전 확정은 청양군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 임시회 등 본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구기수 의장은 "그동안 회관건립 부지로 여러 대상지를 물색한 것은 예산대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였다"며 "의회의 부지 재검토 배경과 본질을 왜곡한 채 `장애인회관 건립 예산 반납, 건립 무산 위기` 등의 일부 언론의 보도와 단체의 항의 방문, 폭언 등으로 중요정책 심의·행정 감시, 의견 제시의 기능을 가진 의회가 무시당하는 일련의 사태가 있었다"며 그동안의 고초를 토로했다.

구기수 의장은 "앞으로 의회는 장애인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한 회관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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