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주(오른쪽) 특허청장과 쩜 쁘라셋 캄보디아 산업수공예부 선임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프놈펜 캄보디아 상무부빌딩에서 한국의 특허 심사결과를 캄보디아에서 자동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한-캄보디아 특허효력인정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오는 11월부터 양해각서가 시행되면 한국에 등록된 특허는 소정의 절차요건만을 갖춘 후 캄보디아에서 그 효력이 인정된다. 사진=특허청 제공
박원주(오른쪽) 특허청장과 쩜 쁘라셋 캄보디아 산업수공예부 선임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프놈펜 캄보디아 상무부빌딩에서 한국의 특허 심사결과를 캄보디아에서 자동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한-캄보디아 특허효력인정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오는 11월부터 양해각서가 시행되면 한국에 등록된 특허는 소정의 절차요건만을 갖춘 후 캄보디아에서 그 효력이 인정된다. 사진=특허청 제공
박원주(오른쪽) 특허청장과 쩜 쁘라셋 캄보디아 산업수공예부 선임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프놈펜 캄보디아 상무부빌딩에서 한국의 특허 심사결과를 캄보디아에서 자동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한-캄보디아 특허효력인정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오는 11월부터 양해각서가 시행되면 한국에 등록된 특허는 소정의 절차요건만을 갖춘 후 캄보디아에서 그 효력이 인정된다. 사진=특허청 제공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