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생태축산농장 홍보 포스터. 자료=농식품부 제공
산지생태축산농장 홍보 포스터. 자료=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휴산지에 초지를 조성해 가축을 방목하는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사업대상자를 추가 선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는 충북 보은 젖소농장과 경북 칠곡 한우농장 2개소가 선정됐다.사업 대상자는 산지를 활용해 3㏊ 이상의 초지를 만드는 방법 등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하려는 농가 등이다. 대상 축종은 한·육우, 젖소, 말, 닭, 오리, 산양(염소), 면양, 사슴, 토끼 등이다.

지원내용은 초지조성과 가축 방목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보조 및 융자지원 등이다. 올해에는 일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급·경사지역 이동식 시비시설 등 산지생태축산에 꼭 필요한 기계·장비 및 초지 내 가축대피시설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사업신청자는 오는 30일까지 시·도 및 시·군 축산부서를 통해 농식품부에 사업계획서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9월말까지 사업대상자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 선정시 평가점수가 우수한 농장을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하고, 홍보동영상 제작·배포, 전문업체 Biz-컨설팅 및 현판 제작 등을 지원한다. 2018년에 Biz-컨설팅을 받은 `괴산하늘목장` 등 5개 농장은 컨설팅 후 경영방식이 개선되고 매출액이 신장되는 등 효과가 있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7월말 현재 산지생태축산농장은 전국 11개 시·도에 총 41개소가 조성되어 있고, 대상 축종은 한우, 젖소, 면양, 염소, 닭 등 9개이다. 조성된 초지 면적은 약 1500ha에 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사업대상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별 농장을 대상으로 각종 컨설팅 및 홍보 지원도 하고 있다"면서 "산지생태축산 및 6차 산업에 관심 있는 축산농가 및 귀농 희망자 등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했한다"고 말했다. 조남형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