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은 주로 `폭언` 형태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달 16일부터 한달 동안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내 괴롭힘 진정은 모두 379건이다.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루 평균 16.5건 꼴이다. 사례별로 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40.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 업무 지시 및 부당 인사(28.2%), 험담 및 따돌림(11.9%), 업무 미부여(3.4%), 차별(2.4%), 강요(2.4%), 폭행(1.3%), 감시(0.5%) 사례가 뒤따랐다.

법 시행 초기 대전과 세종, 충남도내 일부 시·군을 관할하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진정도 폭언이나 욕설, 인사상 부당함을 호소하는 경우였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제기한 진정이 159건(42.0%)으로 가장 많고 300인 이상 사업장(26.9%), 50-99인 사업장(17.7%), 100-299인 사업장(13.4%) 순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대규모 기업도 소속 구성원이 많아 직장내 괴롭힘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제기된 진정이 85건(22.4%)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서비스업(14.0%),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1.6%)이 뒤를 이었다.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8%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정 비율이 다소 높았다. 건물관리업, 청소업, 경비·경호 서비스업 등 저임금 노동자가 많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다.

누구든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를 부여했다.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10명 이상 상시근로자를 둔 사업장은 직장내 괴롭힘 행위 금지원칙, 예방교육, 고충상담,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처, 가해자 제재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담아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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